경영연구소 규정
|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경영학분야의 이론연구 및 경영현상의 분석 및 이에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영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
|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 경영일반, 경영정책, 인사 및 노무관리, 조직이론, 마케팅, 재무관리 및 회계학의 전 분야에 걸친 이론연구 사업 |
2. | 경영현상에 관한 각종 기초 조사연구 사업 |
3. | 취업 정보망 구축, 취업자료의 DB화, 관련기업 취업정보 활용 |
4. | 취업관련 자격취득 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교육 실시 |
6. | 산업노동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교육 훈련 사업 |
7. | 조사연구 결과 및 진단연구 결과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출판 사업 |
8. | 연구조사요원 양성과정 (대학원생 대상)을 통한 연구조사요원의 개발 육성 사업 |
|
제3조 (규정의 변경) |
|
이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는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부서) |
|
① | 이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
제5조 (구성) |
|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6조 (소장) |
|
① |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8.24) |
②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
|
제7조 (연구위원.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 ) |
|
① |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단 ,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용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7조의2 (감사) |
|
②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
|
제8조 (운영위원회) |
|
① |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9조 (재정) |
|
이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지원금 및 기부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2.3.1.)
|
제10조 (예산. 결산) |
|
이 연구소의 예산ㆍ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 (회계년도) |
|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
제12조 (연구비) |
|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 (해산) |
|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재산의 귀속) |
|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 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