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경영학분야의 이론연구 및 경영현상의 분석 및 이에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영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영일반, 경영정책, 인사 및 노무관리, 조직이론, 마케팅, 재무관리 및 회계학의 전 분야에 걸친 이론연구 사업
2. 경영현상에 관한 각종 기초 조사연구 사업
3. 취업 정보망 구축, 취업자료의 DB화, 관련기업 취업정보 활용
4. 취업관련 자격취득 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교육 실시
5. 기업의 요구에 의한 진단 사업
6. 산업노동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교육 훈련 사업
7. 조사연구 결과 및 진단연구 결과에 대한 각종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출판 사업
8. 연구조사요원 양성과정 (대학원생 대상)을 통한 연구조사요원의 개발 육성 사업
9.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는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명
2. 실장 약간명
3. 연구위원 약간명
4. 연구원 약간명
5. 조교 약간명
6. 사무원 약간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8.24)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연구위원.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 )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단 ,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용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2 (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지원금 및 기부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예산.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의 예산ㆍ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회계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연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해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 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