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소 규정 ( : 2017년 11 월 17일)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8.24)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