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소 규정 ( : 2017년 11 월 17일)
제7조 (연구위원.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 )
①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단 ,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용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