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제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제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제6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시기)
제7조 (교류기간)
제8조 (교환학생의 수)
제9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등록금 및 경비)
제10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유학장려금)
제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제14조 (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제15조 (대학원학생 교류)
제16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