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및 생활에 관한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학생증
제3조 (교부)
제4조 (등록확인)
제5조 (휴대)
제6조 (대여금지)
제7조 (재교부)
제3장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
제8조 (단체의 정의)
제9조 (단체등록요건)
제9조의2 (단체의 지위)
제10조 (등록절차)
제11조 (단체승인)
제12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제13조 (지도교수)
제14조 (재정)
제15조 (단체의 활동)
제16조 (학생활동허가원)
제17조 (학생활동 허가원 제출)
제18조 (단체등록 취소)
제19조 (보칙)
제4장 유고결석계 처리
제20조 (사유)
제21조 (처리절차)
제5장 운동경기 참가
제22조 (참가허가)
제23조 (참가제한)
제24조 (단체응원허가)
제6장 학생분담 지도교수제 운영 (삭제 2016.2.29.)
제25조 (위촉)
제26조 (책무)
제27조 (협조)
제28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_1. 유고결석 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