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및 생활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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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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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학칙 제12장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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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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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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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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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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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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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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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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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시험응시, 교내 시설 이용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개정 20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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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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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생증은 학생생활에 필요한 목적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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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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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증을 오손 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교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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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단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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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본 대학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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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체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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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본대학교 학칙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
2. | 단체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교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어야 한다. |
3. |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
4. | 사회공공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는 교내적인 자치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 회원은 우리대학 2개 단과대학 4개전공 이상으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13.4.1.)(개정 2014.9.1., 2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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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단체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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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의 지위는 활동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신규 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1년 미만 |
2. | 준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1년~3년 |
3. | 정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3년 이상 |
② | 동아리 지위의 변경은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미래인재처장의 최종 승인으로 반영한다.(개정 2020.2.1.) |
③ | 타대학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연합동아리의 경우 타대학 지원 및 회원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아리 기준회원은 우리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조 및 전문 신설 20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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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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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0.2.1.) |
② | 단체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
1. | 교내단체 활동 계속 승인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5. | 전년도 활동 결과 보고서 (소정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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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체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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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의한 단체등록 신청을 마친 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미래인재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개정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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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선출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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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미래인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1.) |
③ |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곧 보선하여 그 결과를 미래인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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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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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해당 단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개정 2012.10.1., 2018.4.1.) |
② |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
③ |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를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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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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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미래인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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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단체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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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의 행사는 학생활동허가원을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개정 2020.2.1.) |
② | 학생활동이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에는 교무처장의 수업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단체의 야간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는 모든 단체의 행사 및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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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생활동허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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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과 및 단과대학 단위 행사의 경우 각급 학생회장은 학생활동 허가원을 해당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2.1.) |
② | 써클단위행사의 경우, 서클대표 학생은 학생활동 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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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생활동 허가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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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의 단순행사는 5일전에 학생활동 허가원을 제출한다. |
② | 학.예술 및 체육행사는 개최 10일전까지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주제 내용 등을 첨부한 학생활동 허가원을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2.1.) |
③ | 타교와의 연합행사는 개최 15일전까지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참가교 동의서를 첨부한 학생활동 허가원을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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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단체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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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등록된 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총장은 지도교수의 의견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 본 규정 제9조 (단체등록요건)에 위배되었을 경우 |
2. |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
3. | 지도교수 사임 후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
② |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 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사유서,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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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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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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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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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 될 경우 해당 결석일은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기한 및 허가일수는 <별표_1>에 따른다.(개정 2017.4.17., 2018.11.14.)
1. | 직계가족의 사망,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 (개정 2018.11.14.) |
2.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고 (개정 2018.11.14.) |
3. |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7.4.17., 2018.11.14.) |
4. | 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행사 참여(개정 2017.4.17., 2018.11.14.) |
5. | 본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실습, 학술답사, 현장학습 등 참여(신설 2017.4.17., 2018.11.14.) |
6.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시험에 응시 한 경우(개정 2017.4.17., 2018.11.14.) |
7. | 생리로 인한 경우(신설 2006.9.1) (개정 2008.3.1., 2017.4.17.,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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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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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고결석 신청은 신청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경유, 대학교학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 및 증빙서류는 <별표_1>에 따른다.(개정 2006.3.1, 2008.3.1., 2011.9.1., 2018.11.14.) |
② | 생리로 인한 경우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취소,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08.3.1.)(개정 2018.11.14.) |
③ | 계절수업은 유고결석을 신청 할 수 없다.(신설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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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참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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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서 학교를 대표하여 대외운동경기에 참가코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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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참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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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중 국제경기와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대외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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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단체응원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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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5.1.)
제6장 학생분담 지도교수제 운영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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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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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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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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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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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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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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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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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부 칙
① 이 세칙은 199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학생생활지도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1. 유고결석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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