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및 생활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학칙 제12장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학생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등록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2.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휴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5.1.)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시험응시, 교내 시설 이용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개정 2019.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대여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학생증은 학생생활에 필요한 목적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재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증을 오손 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삭제 2019.5.1.)
제3장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단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본 대학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단체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로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대학교 학칙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2. 단체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교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어야 한다.
3.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4. 사회공공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는 교내적인 자치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우리대학 2개 단과대학 4개전공 이상으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13.4.1.)(개정 2014.9.1., 2018.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2 (단체의 지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지위는 활동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 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1년 미만
2. 준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1년~3년
3. 정동아리 : 중앙동아리 등록 후 3년 이상
동아리 지위의 변경은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미래인재처장의 최종 승인으로 반영한다.(개정 2020.2.1.)
타대학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연합동아리의 경우 타대학 지원 및 회원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아리 기준회원은 우리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조 및 전문 신설 2013.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등록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0.2.1.)
1. 교내 단체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소정양식) 1부
3. 회칙 1부
4. 활동계획서 (소정양식) 1부
5.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단체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1. 교내단체 활동 계속 승인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소정양식) 1부
3.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4. 신년도 활동 계획서 (소정양식) 1부
5. 전년도 활동 결과 보고서 (소정양식)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단체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0조에 의한 단체등록 신청을 마친 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미래인재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미래인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곧 보선하여 그 결과를 미래인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해당 단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개정 2012.10.1., 2018.4.1.)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를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미래인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단체의 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행사는 학생활동허가원을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개정 2020.2.1.)
학생활동이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에는 교무처장의 수업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의 야간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는 모든 단체의 행사 및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학생활동허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 및 단과대학 단위 행사의 경우 각급 학생회장은 학생활동 허가원을 해당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2.1.)
써클단위행사의 경우, 서클대표 학생은 학생활동 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학생활동 허가원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단순행사는 5일전에 학생활동 허가원을 제출한다.
학.예술 및 체육행사는 개최 10일전까지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주제 내용 등을 첨부한 학생활동 허가원을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2.1.)
타교와의 연합행사는 개최 15일전까지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참가교 동의서를 첨부한 학생활동 허가원을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단체등록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된 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총장은 지도교수의 의견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9조 (단체등록요건)에 위배되었을 경우
2.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3. 지도교수 사임 후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4. 단체활동의 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 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사유서,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미래인재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유고결석계 처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 될 경우 해당 결석일은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기한 및 허가일수는 <별표_1>에 따른다.(개정 2017.4.17., 2018.11.14.)
1. 직계가족의 사망,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 (개정 2018.11.14.)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고 (개정 2018.11.14.)
3.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7.4.17., 2018.11.14.)
4. 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행사 참여(개정 2017.4.17., 2018.11.14.)
5. 본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실습, 학술답사, 현장학습 등 참여(신설 2017.4.17., 2018.11.14.)
6.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시험에 응시 한 경우(개정 2017.4.17., 2018.11.14.)
7. 생리로 인한 경우(신설 2006.9.1) (개정 2008.3.1., 2017.4.17., 2018.11.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처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고결석 신청은 신청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경유, 대학교학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 및 증빙서류는 <별표_1>에 따른다.(개정 2006.3.1, 2008.3.1., 2011.9.1., 2018.11.14.)
생리로 인한 경우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취소,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08.3.1.)(개정 2018.11.14.)
계절수업은 유고결석을 신청 할 수 없다.(신설 2018.11.14)
제5장 운동경기 참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참가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으로서 학교를 대표하여 대외운동경기에 참가코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참가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기간 중 국제경기와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대외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단체응원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5.1.)
제6장 학생분담 지도교수제 운영 (삭제 2016.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6.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6.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협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6.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6.2.29.)
부 칙
① 이 세칙은 199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학생생활지도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1. 유고결석 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