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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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봉급
제4조 (교직원의 봉급)
제5조 (강임 등의 봉급보전)
제3장 호봉확정 및 승급
제6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7조 (호봉의 재 획정)
제8조 (호봉의 정정)
제9조 (정기승급)
제10조 (승급의 제한 및 예외)
제4장 보수지급
제11조 (보수 지급일)
제12조 (보수의 지급방법)
제13조 (보수의 계산)
제14조 (수습직원의 처우)
제15조 (휴직 교직원의 처우)
제16조 (휴직기간중의 수당 등의 지급)
제17조 (직위해제 교직원의 처우)
제18조 (직위 해제기간중의 수당 등의 지급)
제19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제5장 수당
제20조 (수당의 지급)
제21조 (상여수당)
제22조 (정근수당)
제23조 (효도수당)
제24조 (체력단련비)
제25조 (개교기념수당)
제26조 (가족수당)
제27조 (보직수당)
제28조 (겸직수당)
제29조 (일반직원 관리수당)
제29조의2 (직무가급수당)
제30조 (초과강의수당)
제31조 (초과근무수당)
제31조의2 (당직수당)
제31조의3 (외국인학생지도수당)
제32조 (입학전형 업무수당)
제33조 (포상금)
제34조 (기타수당)
제5장의2 연봉제(신설 2009.3.1)
제35조 (적용대상)
제36조 (적용범위)
제37조 (연봉의 지급)
제38조 (연봉제 시행세칙)
제6장 실비변상
제39조 (정액급식비)
제40조 (교통보조비)
제41조 (학비보조금)
제41조의2 (통신보조비)
제7장 퇴직위로금ㆍ재해보상금
제42조 (퇴직위로금)
제43조 (재해보상금)
제8장 보칙
제44조 (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