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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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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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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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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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에게 적용하며 비전임교원, 계약직원, 임시직원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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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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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은 연봉과 보직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3.1) |
2. | "봉급"이라 함은 직위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과 연구비를 합산한 기본급여를 말한다.(개정 2010.3.1) |
3. | "수당 등"이라함은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한다. |
4.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5. |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6. |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7. | "해당월액"이라함은 그 해당 월에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
8. | "연봉"이라 함은 1년 동안 지급되는 봉급, 상여수당, 정근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개교기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9.3.1) |
9. |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9.3.1) |
10. |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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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직원의 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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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봉제를 적용하는 교직원의 경우는 제5장의2를 적용한다. |
② |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총장의 봉급월액은 별표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31.) |
(전문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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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강임 등의 봉급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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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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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초임호봉의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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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1. | 교원 초임호봉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3.1.) |
2. | 일반직원의 초임호봉은 직급별로 일반직원 인사규정 별표 제2호 경력연수 환산기준표에 의거 경력연수를 환산한 후 경력연수 가감 기준표를 적용하여 해당호봉을 획정한다. |
➁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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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호봉의 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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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에 있어서 호봉획정의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일에 재 획정한다. |
② | 일반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
1.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 승진 및 승급으로 호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③ | 호봉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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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호봉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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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무착오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되어 정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 제도변경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승급일에 재 획정하고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월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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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기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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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 교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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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승급의 제한 및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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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이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보류한다. 다만,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제3호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승급을 제한한다.(개정 2008.3.1., 2023.1.19.)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 교직원 호봉 승급의 예외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및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6조를 따른다.(신설 2023.1.19.) |
(제목개정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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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수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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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일부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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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수의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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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
② |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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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수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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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수는 신규임용, 승진,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은 면직,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는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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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습직원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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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월액에 연봉외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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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직 교직원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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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직교원의 처우는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 휴직 직원의 처우는 일반직원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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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휴직기간중의 수당 등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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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봉급 이외의 수당 등의 지급은 별표 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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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위해제 교직원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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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위해제 교원의 처우는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16.) |
② | 직위해제 직원의 처우는 일반직원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16.) |
(제목개정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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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위 해제기간중의 수당 등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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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이외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은 별표 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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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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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일반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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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당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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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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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상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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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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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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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 3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3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인 경우 2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2. | 9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9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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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효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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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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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력단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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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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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교기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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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교기념수당을 지급한다. |
② | 개교기념수당 지급률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는 성신학원 개교기념일인 4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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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족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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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
③ |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과 부양가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에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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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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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서 보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책임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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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겸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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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서 하나의 보직 외에 다른 보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에 대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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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일반직원 관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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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 (직무가급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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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가급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7.10.13.) |
② |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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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초과강의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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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임교원이 책임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한다. |
② | 초과 강의수당의 지급액은 본 대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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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초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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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야간(22: 00-06: 00시)ㆍ휴일에 부득이 업무로 인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총무팀에 서류를 제출한 후 근무를 실시한다.(단,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1., 2011.9.1., 2020.2.1.)
제31조의2 (당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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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10.16.)
제31조의3 (외국인학생지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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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학생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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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입학전형 업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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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역할과 분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입학전형 업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신설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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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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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금(물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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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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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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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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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적용대상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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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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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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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봉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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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최초 조교수 재임용 및 교직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연봉가산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3.1.) |
③ | 교직원이 평가조정액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평가조정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1.) |
(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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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봉제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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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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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액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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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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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통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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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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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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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직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며 학비보조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제41조의2 (통신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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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통신보조비를 지급하거나 학교명의 휴대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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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퇴직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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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근속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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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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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인하여 부상, 사망, 기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제44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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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8.27., 2023.1.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및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9. 1. 1이후 신규임용자는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 제3항의 직원의 평가조정액 경우는 1년간 유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2의 신설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지급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3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교원의 연봉책정은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6. 2020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1조의2 신설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1.19. 2022학년도 제7차 이사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