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에게 적용하며 비전임교원, 계약직원, 임시직원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은 연봉과 보직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3.1)
2. "봉급"이라 함은 직위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과 연구비를 합산한 기본급여를 말한다.(개정 2010.3.1)
3. "수당 등"이라함은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해당월액"이라함은 그 해당 월에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1년 동안 지급되는 봉급, 상여수당, 정근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개교기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9.3.1)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9.3.1)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3.1)
제2장 봉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교직원의 봉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를 적용하는 교직원의 경우는 제5장의2를 적용한다.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총장의 봉급월액은 별표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31.)
(전문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강임 등의 봉급보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장 호봉확정 및 승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초임호봉의 획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교원 초임호봉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3.1.)
2. 일반직원의 초임호봉은 직급별로 일반직원 인사규정 별표 제2호 경력연수 환산기준표에 의거 경력연수를 환산한 후 경력연수 가감 기준표를 적용하여 해당호봉을 획정한다.
➁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호봉의 재 획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에 있어서 호봉획정의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일에 재 획정한다.
일반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승진 및 승급으로 호봉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호봉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호봉의 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착오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되어 정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도변경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승급일에 재 획정하고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월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정기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교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승급의 제한 및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보류한다. 다만,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제3호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승급을 제한한다.(개정 2008.3.1., 2023.1.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교직원 호봉 승급의 예외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및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6조를 따른다.(신설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4장 보수지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보수 지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일부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보수의 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보수의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는 신규임용, 승진,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은 면직,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는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0.10.1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수습직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습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월액에 연봉외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휴직 교직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교원의 처우는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휴직 직원의 처우는 일반직원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16.)
(삭제 2020.10.1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휴직기간중의 수당 등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기간 중 봉급 이외의 수당 등의 지급은 별표 6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직위해제 교직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위해제 교원의 처우는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16.)
직위해제 직원의 처우는 일반직원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직위 해제기간중의 수당 등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이외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은 별표 6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일반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수당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상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정근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3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3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인 경우 2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9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9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효도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체력단련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개교기념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교기념수당을 지급한다.
개교기념수당 지급률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는 성신학원 개교기념일인 4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가족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과 부양가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에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보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보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책임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겸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하나의 보직 외에 다른 보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에 대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일반직원 관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 (직무가급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가급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7.10.13.)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0.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초과강의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이 책임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한다.
초과 강의수당의 지급액은 본 대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초과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야간(22: 00-06: 00시)ㆍ휴일에 부득이 업무로 인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총무팀에 서류를 제출한 후 근무를 실시한다.(단,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1., 2011.9.1., 2020.2.1.)
제31조의2 (당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10.16.)
제31조의3 (외국인학생지도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학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학생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입학전형 업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역할과 분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입학전형 업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8.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포상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금(물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기타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제5장의2 연봉제(신설 2009.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 (연봉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최초 조교수 재임용 및 교직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연봉가산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3.1.)
교직원이 평가조정액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평가조정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1.)
(개정 2018.8.27.,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 (연봉제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제6장 실비변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정액급식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교통보조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 (학비보조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직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며 학비보조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제41조의2 (통신보조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통신보조비를 지급하거나 학교명의 휴대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3.1.19.)
제7장 퇴직위로금ㆍ재해보상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퇴직위로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정기간 근속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재해보상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로 인하여 부상, 사망, 기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8.8.27., 2023.1.19.)
제8장 보칙
제44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8.27., 2023.1.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및 개정)
일반직원 보수규정을 폐지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장 보수를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9. 1. 1이후 신규임용자는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 제3항의 직원의 평가조정액 경우는 1년간 유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2의 신설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지급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3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교원의 연봉책정은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6. 2020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1조의2 신설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1.19. 2022학년도 제7차 이사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