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전부개정 2022.3.11.)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 (조직)
제5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 (연구주체의 장 직무)
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제9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직무)
제3장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
제12조 (안전교육 및 훈련)
제1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4장 안전관리비 계상,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제14조 (안전관리비)
제15조 (건강검진)
제16조 (보험가입 등)
제5장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
제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
제18조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제19조 (실험 폐액처리)
제20조 (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제21조 (보호구 착용)
제22조 (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제23조 (구급용품의 비치)
제6장 연구실 사고 예방과 대책
제24조 (사고조사의 목적)
제25조 (사고조사의 보고)
제26조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제27조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제28조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9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연구실 설치?운영 기준.hwp
별표2_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hwp
별표3_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hwp
별표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hwp
별지제1호 서식_사고경위서.hwp
별지제2호 서식_연구실 사고조사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