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전부개정 2022.3.1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함)의 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의 조직과 임무,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임무, 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등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본교의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본교의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실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2.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 기구·장비, 위험장소,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3.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4.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5.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무처를 주관부서로 하고 각 캠퍼스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
3.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연구주체의 장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를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정부부서의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별표 1]의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책임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가.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나.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다.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4.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별지 서식 제1호]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일상점검 확인 및 점검일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관리·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5.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7.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조언 사항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5.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보고
6.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7.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8.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활동종사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의 사전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구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및 즉각적인 보고
5.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범 등 준수 및 연구실안전환경 증진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6.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상신
7.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관련 정부부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지시 및 관리 감독
2. 위험물 취급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3. 화재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연락업무
4. 연구실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안전교육 및 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별표2]와 같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지한 기간 내 안전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전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실 내 게시 및 주관부서에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비 계상,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안전관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4.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부부서에서 고시하는 용도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건강검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검진·임시건강검진의 대상, 실시기준, 검진 항목 및 예외 사유는 연구실 안전법 또는 정부부서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보험가입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조작, 처리를 하는 구역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 비치, 저장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물질 특히 극약물 등은 연구실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실험 폐액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연구실에서 배출한 실험 폐액은 각 연구실에서 무공해화 또는 중화 처리를 한다.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액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하도록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 공구·기구, 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별표3]에 따른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각 연구실 출입구등 보기 쉬운 곳에 ‘비상연락망', ‘위험물 배치도'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보호구 착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활동사자는 연구활동업무 수행 시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발을 감싼 신발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곧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구급용품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 기구, 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실에서는 당해 연구개발활동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수 이상으로 구비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보호구함에 넣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실 사고 예방과 대책
제24조 (사고조사의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킴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5조 (사고조사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고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별표4] 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조치 체계에 따라 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에서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은 본교 사고대응매뉴얼에 따른다.
제27조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표4] 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조치 체계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은 본교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28조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안전지침서를 숙지하고 그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
3. 당해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연구실험에 임한다.
4. 해당 연구의 전반을 숙지하고, 가상의 연구실험을 충분히 반복한다.
5. 유해 위험물질 취급 시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입회하에 실시를 한다.
6.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발을 감싼 신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7.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8.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9. 유해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지도교수
와 상황실 당직자에게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7. 2016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연구실 설치?운영 기준.hwp     
2. 별표2_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hwp     
3. 별표3_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hwp     
4. 별표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hwp     
5. 별지제1호 서식_사고경위서.hwp     
6. 별지제2호 서식_연구실 사고조사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