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전부개정 20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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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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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함)의 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의 조직과 임무,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임무, 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등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본교의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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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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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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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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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
2. |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본교의 총장을 말한다. |
3.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4. |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5.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실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6.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7. |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
8. |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9. |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0. |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11. |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
12. |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 기구·장비, 위험장소,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
13. |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
14. |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
15. |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
16.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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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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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무처를 주관부서로 하고 각 캠퍼스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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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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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③ |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 |
4. |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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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주체의 장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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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를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정부부서의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주체의 장은 [별표 1]의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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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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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책임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1. |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
2.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
3.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4.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별지 서식 제1호]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5.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6. | 연구실 일상점검 확인 및 점검일지관리에 관한 사항 |
②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관리·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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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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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4.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5. |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6.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7. |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8.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9.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조언 사항 |
10.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11. |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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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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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2. |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
5. |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보고 |
7.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
8. |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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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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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3. |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의 사전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구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및 즉각적인 보고 |
5. |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범 등 준수 및 연구실안전환경 증진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
6. |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상신 |
7. |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관련 정부부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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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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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지시 및 관리 감독 |
2. | 위험물 취급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3. | 화재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연락업무 |
4. | 연구실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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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교육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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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별표2]와 같다. |
② | 연구활동종사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지한 기간 내 안전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전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실 내 게시 및 주관부서에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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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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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
2. |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3. |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③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관리비 계상,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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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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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
1.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5.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8.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부부서에서 고시하는 용도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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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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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
④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건강검진·임시건강검진의 대상, 실시기준, 검진 항목 및 예외 사유는 연구실 안전법 또는 정부부서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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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험가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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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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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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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해위험물질의 저장, 조작, 처리를 하는 구역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② |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 비치, 저장하여야 한다. |
③ | 유해위험물질 특히 극약물 등은 연구실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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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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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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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험 폐액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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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각 연구실에서 배출한 실험 폐액은 각 연구실에서 무공해화 또는 중화 처리를 한다. |
③ |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액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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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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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 공구·기구, 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별표3]에 따른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 각 연구실 출입구등 보기 쉬운 곳에 ‘비상연락망', ‘위험물 배치도'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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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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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사자는 연구활동업무 수행 시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발을 감싼 신발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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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② |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곧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 (구급용품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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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 기구, 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에서는 당해 연구개발활동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수 이상으로 구비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보호구함에 넣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사고조사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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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킴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5조 (사고조사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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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고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별표4] 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조치 체계에 따라 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 주관부서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에서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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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② |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은 본교 사고대응매뉴얼에 따른다. |
제27조 (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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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표4] 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조치 체계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③ |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은 본교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
제28조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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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2. | 안전지침서를 숙지하고 그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 |
3. | 당해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연구실험에 임한다. |
4. | 해당 연구의 전반을 숙지하고, 가상의 연구실험을 충분히 반복한다. |
5. | 유해 위험물질 취급 시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입회하에 실시를 한다. |
6. |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발을 감싼 신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7. |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
8. |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
9. | 유해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지도교수 |
와 상황실 당직자에게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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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7. 2016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연구실 설치?운영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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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_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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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_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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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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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1호 서식_사고경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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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제2호 서식_연구실 사고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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