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책임시간)
제3조 (책임시간의 면제)
제4조 (책임시간 미충족)
제5조 (강의시간 제한)
제6조 (외부출강)
제7조 (초과강의료의 지급)
제8조 (강의료 지급 기준액)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 책임시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