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책임시간)
제3조 (책임시간의 면제)
제4조 (책임시간 미충족)
제5조 (강의시간 제한)
제6조 (외부출강)
제7조 (초과강의료의 지급)
제8조 (강의료 지급 기준액)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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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3.19. 2021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1_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 책임시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