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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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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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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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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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의 대학원을 포함한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기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08.3.1, 2010.3.1, 2010.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7.3.1., 2018.3.1., 2019.7.12.)
1. | 정년트랙 전임교원: 9시간 (개정 2012.9.1., 2018.11.16.) |
2.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
가. |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12시간 (개정 2011.3.1., 2012.9.1., 2018.11.16.) |
나. |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
3. | 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9.1., 2014.4.1., 2019.7.12.) |
6. |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 : 창업실습교과는 해당 교과 시간의 50%, 창업현장실습교과는 해당 교과 시간의 30%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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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시간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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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당 책임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교원 및 그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부총장 : 책임시간 면제(개정 2010.3.1) |
3. |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3~6시간(신설 2020.2.21.) |
4. | 교무위원회 규정에 따른 교무위원(총장,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제외), 성신인권센터장, 입학관리실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 6시간(개정 2007.9.1., 2008.9.1., 2010.3.1., 2011.3.1., 2011.9.1., 2013.3.1., 2017.9.1., 2018.3.1., 2018.4.1., 2018.4.20., 2018.11.16., 2019.7.12., 2020.2.21.) |
5. | 부처장, 연구산학협력단 부단장, 연구윤리센터장, 성신건강복지센터장, 국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보사 주간, 대학재정지원사업 (부)단장, 성신유치원장, 교수전임입학사정관: 6~9시간(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2011.9.1., 2016.9.21., 2017.3.1., 2017.9.1., 2018.4.1., 2018.4.20., 2018.11.16., 2019.7.12., 2020.2.21., 2021.3.19.) |
6. | 학과(학부)장: 6시간(개정 2020.2.21.) |
② |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2.21.) |
③ | 정년퇴직 2년 이하의 교원 : 6~9 시간 (개정 2010.3.1) |
(조 제목 개정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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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책임시간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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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이나 기타 사유로 책임시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2012.9.1., 2013.3.1.,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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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강의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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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초과시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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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부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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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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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초과강의료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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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초과강의료의 지급) ① 제2조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
② |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
(조 제목 개정 2016.3.1.)
1. |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
2. |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
3. |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
③ |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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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강의료 지급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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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2.)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1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와 제3조 2항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단서조항은 201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2항의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7년 12월 15일 현재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재임용 시까지 기존의 책임시수(3~6시간)를 적용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 4조는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5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9. 2021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 책임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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