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책임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의 대학원을 포함한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기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08.3.1, 2010.3.1, 2010.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7.3.1., 2018.3.1., 2019.7.12.)
1. 정년트랙 전임교원: 9시간 (개정 2012.9.1., 2018.11.16.)
가. (삭제 2018.11.16.)
나. (삭제 2018.11.16.)
다. (삭제 2018.11.16.)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정 2012.9.1)
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 12시간 (개정 2011.3.1., 2012.9.1., 2018.11.16.)
나.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3~6시간 (신설 2012.9.1.)
다. (삭제 2017.12.15.)
3. 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9.1., 2014.4.1., 2019.7.12.)
4. 삭제(2014.4.1.)
5. 삭제(2012.9.1.)
6.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 : 창업실습교과는 해당 교과 시간의 50%, 창업현장실습교과는 해당 교과 시간의 30%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책임시간의 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당 책임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교원 및 그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98. 6. 18)
2. 부총장 : 책임시간 면제(개정 2010.3.1)
3.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3~6시간(신설 2020.2.21.)
4. 교무위원회 규정에 따른 교무위원(총장,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제외), 성신인권센터장, 입학관리실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 6시간(개정 2007.9.1., 2008.9.1., 2010.3.1., 2011.3.1., 2011.9.1., 2013.3.1., 2017.9.1., 2018.3.1., 2018.4.1., 2018.4.20., 2018.11.16., 2019.7.12., 2020.2.21.)
5. 부처장, 연구산학협력단 부단장, 연구윤리센터장, 성신건강복지센터장, 국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보사 주간, 대학재정지원사업 (부)단장, 성신유치원장, 교수전임입학사정관: 6~9시간(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2011.9.1., 2016.9.21., 2017.3.1., 2017.9.1., 2018.4.1., 2018.4.20., 2018.11.16., 2019.7.12., 2020.2.21., 2021.3.19.)
6. 학과(학부)장: 6시간(개정 2020.2.21.)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2.21.)
정년퇴직 2년 이하의 교원 : 6~9 시간 (개정 2010.3.1)
(삭제 2008.9.1)
(삭제 2004.3.1.)
(조 제목 개정 201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책임시간 미충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폐강이나 기타 사유로 책임시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2012.9.1., 2013.3.1., 2018.11.1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강의시간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18. 5.18.)
삭제(2013.3.1.)
삭제(2013.3.1.)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초과시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7.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외부출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초과강의료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과강의료의 지급) ① 제2조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조 제목 개정 2016.3.1.)
1.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2.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3.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강의료 지급 기준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7.12.)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1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와 제3조 2항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단서조항은 201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2항의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7년 12월 15일 현재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재임용 시까지 기존의 책임시수(3~6시간)를 적용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 4조는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5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9. 2021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음악대학(원)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원 책임시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