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복무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책임완수)
제3조 (상호협조)
제4조 (겸직금지)
제5조 (정치활동금지)
제6조 (업무분담)
제7조 (재산관리 및 보호)
제8조 (당직근무)
제2장 근무
제9조 (근무시간)
제9조의2 (임산부의 근무시간)
제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0조 (시간외 근무)
제10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1조 (근태상황관리)
제12조 (지참, 조퇴, 결근 등)
제13조 (조퇴)
제14조 (외출)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5조 (휴무일)
제16조 (휴가의 종류)
제17조 (연가)
제18조 (근무기간)
제19조 (연가일수 산입)
제20조 (공가)
제21조 (특별휴가)
제22조 (병가)
제23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 (출근명령)
제26조 (휴가의 제한)
제4장 출장
제27조 (출장명령)
제28조 (연기)
제29조 (복명)
제30조 (여비)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사후 조치(신설 2019.10.18.)
제31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32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33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 조치(신설 2019.10.18.)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3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3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장 보칙(개정 2019.10.18.)
제38조 (관계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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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1_경조사 휴가 일수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