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복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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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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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성신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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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임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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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교육기관의 봉직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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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호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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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제반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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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겸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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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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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치활동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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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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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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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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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산관리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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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법인 및 학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해 기타 비상시에도 그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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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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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는 물론 문서처리와 업무연락을 기하기 위한 일직. 숙직 기타의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전항 이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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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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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0.1.)
제9조의2 (임산부의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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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기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외 근로 금지, 근로전환, 수유 시간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른다. |
(조 신설 2016.9.21.)
제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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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다. |
(조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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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간외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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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은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② | 근무시간외에 학교 내에서 집무할 때에는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16.9.21.) |
제10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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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②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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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근태상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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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팀에서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정리한다. (개정 2002.10.1, 2007.12.1.,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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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참, 조퇴, 결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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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결근은 서면으로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0.1)(개정 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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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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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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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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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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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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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경일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토요일 및 본 학원 창립기념일은 휴무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수업을 위하여 근무하고, 연가일수에 1.5일 추가한다.(개정 2006.6.1., 2007.12.1., 2019.10.18.) |
② | 총장은 형편에 따라 임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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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휴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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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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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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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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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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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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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가일수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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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개정 2007.12.1) |
③ |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허가된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0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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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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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
1. |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
2. | 공무에 관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
3.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여야 할 때 |
4. |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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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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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 임신 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내의 유급 산전후 휴가를 얻을 수 있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어야 하며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02.9.1., 2009.9.1) |
③ |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배치한다.(신설 2016.9.21.) |
④ |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9.21.) |
⑤ | 여직원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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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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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
1.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가 어려울 때 |
2. |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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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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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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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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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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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근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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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학교형편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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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휴가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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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 직원의 휴가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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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출장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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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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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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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한 직원이 출장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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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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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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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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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사후 조치(신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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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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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모든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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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③ | 학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33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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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성신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 성신인권센터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 조치(신설 2019.10.18.)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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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 뿐 아니라 용역, 외주 업체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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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6.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7.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제3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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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1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7. |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③ |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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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성신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 성신인권센터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 (관계법령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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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0.18.)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경조사 휴가 일수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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