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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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객원교원의 정의)
제3조 (임용자격)
제4조 (임용절차)
제5조 (임용기간)
제6조 (보수)
제7조 (의무)
제8조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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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