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원 임용 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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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객원교원의 임용 및 대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
제2조(객원교원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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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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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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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경우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9.5.31.)
제4조 (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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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08.3.1)
제5조 (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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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객원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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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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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에 임용된 객원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책임 강의시간은 매주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08.3.1) |
2. | 초과강의의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책임시간 미달일 경우에는 당해 부족시간에 대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8.3.1.) |
3. | 제1호의 책임강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총장이 승인하는 교육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9.1) |
제8조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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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