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원 임용 규정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객원교원의 임용 및 대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
제2조(객원교원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임용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객원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경우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9.5.31.)
제4조 (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객원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08.3.1)
제5조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의한 객원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객원교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임용된 객원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책임 강의시간은 매주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08.3.1)
2. 초과강의의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책임시간 미달일 경우에는 당해 부족시간에 대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8.3.1.)
3. 제1호의 책임강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총장이 승인하는 교육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9.1)
제8조 (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