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자격)
제3조 (제외대상)
제4조 (인원의 제한)
제5조 (기간)
제6조 (신분 및 처우)
제7조 (위원회)
제8조 (연구년 신청절차)
제8조의2 (선정 기준)
제8조의3 (선정 취소)
제9조 (연구변동)
제10조 (강의의 대체)
제10조의2 (연구년 대체지원금) (삭제 2018.6.15)
제11조 (허가 및 금지 사항)
제12조 (의무)
제13조 (연구실적 제출 및 심의)
제14조 (휴직과의 관계)
제15조 (주관)
제16조 (지정연구년 등)
제17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