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에게 교수능력 증진과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년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6년 이상(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단, 국내·외 파견의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8.3.1., 2010.3.1., 2018.6.15.)
연구년을 2회 이상 부여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
1. 연구년 6개월 : 전회 연구년 종료 후 근속년수 3년 이상인 교원
2. 연구년 1년 : 전회 연구년 종료 후, 근속년수 6년 이상인 교원
(개정 2018.6.15.)
학술연구 목적으로 국비, 교비, 학술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국내ㆍ외에 파견된 바 있는 교원의 경우 그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근속한 후에 연구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3.1)
(삭제 2015.12.16.)
연구년 신청 직전년도까지 매년 1회(2시간) 이상 교수법 워크숍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매년 참여하지 못한 경우 연구년 신청 전까지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신설 2020.1.21.)
연구년 신청 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법 컨설팅 참여 의무대상자는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신설 2020.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제외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인원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13%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년 부여 인원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3.5.1., 2018.6.15.)
학과별 연구년 부여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7명 이하 학과는 1명의 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2. 정년트랙 전임교원 8명 이상 학과는 2명 이하의 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3. 정년트랙 전임교원 7명 이하 학과라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신규임용된 교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그 교원들이 최초의 연구년을 신청할 때에는 매 학기 1명씩 순차로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학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한한다.
(신설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의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연구년을 부여 받은 교원은 해당기간에 연구년 전 기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를 이월하여 활용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신분 및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구년 중인 교원에게는 보수(상여금 포함)중 강사료를 공제한 금액 및 동 강사료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6.15., 2018.11.16.)
교육훈련비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5)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이 외부로부터 연구년 기간 동안 고정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연구년 신청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학과장, 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에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휴직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2 (선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3조의 연구년 부여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순위를 정한 뒤 연구년 부여 인원까지 선정한다.
1. 종전 연구년 종료 또는 신규임용 후 근속기간이 긴 순서(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2. 재직 중 연구년을 부여받은 기간 합계가 짧은 순서
3.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근속한 전체 기간이 긴 순서(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4. 연령이 높은 순서
(개정 2018.6.15.)
제8조의3 (선정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에 선정되거나 진행 중인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연구년 선정이 취소되고 즉시 복귀한다.(신설 2020.8.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연구변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 전 1주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 2010.3.1., 2011.9.1., 2018.6.15.)
(삭제 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강의의 대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의2 (연구년 대체지원금) (삭제 2018.6.1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허가 및 금지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중인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연구년 중인 교원은 국내 타 대학교에 출강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운영해 온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18.6.15., 2020.6.19.)
연구년 중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연구에 수반되는 본 대학교의 여러 시설물을 이용하고 세미나등의 연구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논문지도는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학기에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최소한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중 의무 위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망,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8.6.15)
연구년 시행중이라도 대학에서 필요할 때에는 총장이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연구실적 제출 및 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휴직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주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8.6.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지정연구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대학의 발전 및 정책상 필요할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 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본 규정의 다른 조항은 전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16.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연구년 중인 교원과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대학교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로 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근무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폐지규정) 연구년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과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규정)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국내ㆍ외 파견연구 교수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연구년 수혜교수로 해석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선정된 연구년 과제에 대하여는 직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의 삭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과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연구년 과제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2. 제2조 제5항, 제6항의 적용은 2021년 연구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1. 2020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