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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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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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에게 교수능력 증진과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년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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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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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6년 이상(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단, 국내·외 파견의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8.3.1., 2010.3.1., 2018.6.15.) |
② | 연구년을 2회 이상 부여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 |
1. | 연구년 6개월 : 전회 연구년 종료 후 근속년수 3년 이상인 교원 |
2. | 연구년 1년 : 전회 연구년 종료 후, 근속년수 6년 이상인 교원 |
(개정 2018.6.15.)
③ | 학술연구 목적으로 국비, 교비, 학술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국내ㆍ외에 파견된 바 있는 교원의 경우 그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근속한 후에 연구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3.1) |
⑤ | 연구년 신청 직전년도까지 매년 1회(2시간) 이상 교수법 워크숍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매년 참여하지 못한 경우 연구년 신청 전까지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신설 2020.1.21.) |
⑥ | 연구년 신청 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법 컨설팅 참여 의무대상자는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신설 2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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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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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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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원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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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13%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년 부여 인원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3.5.1., 2018.6.15.) |
② | 학과별 연구년 부여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정년트랙 전임교원 7명 이하 학과는 1명의 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
2. | 정년트랙 전임교원 8명 이상 학과는 2명 이하의 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
3. | 정년트랙 전임교원 7명 이하 학과라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신규임용된 교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그 교원들이 최초의 연구년을 신청할 때에는 매 학기 1명씩 순차로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학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한한다. |
(신설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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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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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년의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
② | 연구년을 부여 받은 교원은 해당기간에 연구년 전 기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를 이월하여 활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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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분 및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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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년 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
② | 연구년 중인 교원에게는 보수(상여금 포함)중 강사료를 공제한 금액 및 동 강사료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6.15., 2018.11.16.) |
③ | 교육훈련비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5) |
④ |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이 외부로부터 연구년 기간 동안 고정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18.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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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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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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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년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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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학과장, 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징계에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 휴직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
(개정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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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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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3조의 연구년 부여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순위를 정한 뒤 연구년 부여 인원까지 선정한다.
1. | 종전 연구년 종료 또는 신규임용 후 근속기간이 긴 순서(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
2. | 재직 중 연구년을 부여받은 기간 합계가 짧은 순서 |
3. |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근속한 전체 기간이 긴 순서(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
(개정 2018.6.15.)
제8조의3 (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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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에 선정되거나 진행 중인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연구년 선정이 취소되고 즉시 복귀한다.(신설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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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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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 전 1주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 2010.3.1., 2011.9.1.,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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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의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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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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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연구년 대체지원금) (삭제 2018.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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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 및 금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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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년 중인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
② | 연구년 중인 교원은 국내 타 대학교에 출강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운영해 온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18.6.15., 2020.6.19.) |
③ | 연구년 중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연구에 수반되는 본 대학교의 여러 시설물을 이용하고 세미나등의 연구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논문지도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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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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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학기에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
② |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최소한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중 의무 위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망,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8.6.15) |
④ | 연구년 시행중이라도 대학에서 필요할 때에는 총장이 복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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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실적 제출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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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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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직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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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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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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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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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정연구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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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대학의 발전 및 정책상 필요할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 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
② | 본 규정의 다른 조항은 전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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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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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연구년 중인 교원과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대학교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로 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근무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폐지규정) 연구년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과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규정)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국내ㆍ외 파견연구 교수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연구년 수혜교수로 해석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선정된 연구년 과제에 대하여는 직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의 삭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과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연구년 과제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2. 제2조 제5항, 제6항의 적용은 2021년 연구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1. 2020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