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절차 개시)
제5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 (신고의 각하)
제7조 (임시적 처분 권고)
제8조 (조정ㆍ중재위원단의 구성)
제9조 (조정)
제10조 (중재)
제11조 (화해)
제12조 (조정ㆍ중재ㆍ화해의 특례)
제13조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방법)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결정)
제15조 (결정 통지)
제16조 (재심의)
제17조 (이행 확인 등)
제18조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 (위원 등에 대한 신분 보장 및 지원)
제20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 (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22조 (교부ㆍ통지의 방법)
제23조 (활동결과 보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