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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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과목명 및 학점)
제3조 (성적 및 학점인정)
제4조 (학점인정 절차)
제5조 (학점인정 기준)
제5조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제6조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제7조 (교육봉사 중간보고서 및 활동확인서 제출)
제8조 (교육봉사활동 평가)
제9조 (학점 미인정 기준)
제10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