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국제학생의 교류
제1절 교환·방문 학생의 교류의 원칙
제3조 (지원대학)
제4조 (지원자격)
제5조 (신청방법)
제6조 (선발방법)
제7조 (선발시기)
제8조 (교류기간 및 횟수)
제9조 (학생교류의 수)
제10조 (등록금 및 경비)
제11조 (장학금)
제12조 (장학금 환수)
제13조 (학점인정)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제2절 자비유학생 교류의 원칙
제15조 (지원 대학)
제16조 (신청방법)
제17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제18조 (교류기간, 학점인정, 학점인정의 절차)
제3절 단기연수생 교류의 원칙
제19조 (지원자격)
제20조 (신청방법)
제21조 (선발방법)
제22조 (선발시기)
제23조 (교류기간)
제24조 (학생교류의 수)
제25조 (연수비용)
제26조 (장학금)
제27조 (장학금 환수)
제28조 (학점인정)
제29조 (학점인정의 절차)
제4절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연수생 교류의 원칙
제30조 (지원자격, 선발시기, 교류기간, 학생 교류의 수, 참가비 및 생활비)
제31조 (신청방법)
제32조 (선발방법)
제33조 (장학금)
제34조 (학점인정)
제35조 (파견형태)
제5절 외국인 학생 교류의 원칙
제36조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
제37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