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학생교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외대학'이라 함은 본교 학생이 수학 예정 또는 수학 중인 외국 소재의 대학교를 말한다.
1.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2.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교와 국외대학 두 곳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자비유학생"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이 본교와의 학술협정 여부에 상관없이 4년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외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교와 국외대학 두 곳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4. ‘단기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방학 중 국외대학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연수생'이라 함은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부 주관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하 ‘WEST'라 한다)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6.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의 재학생이 본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7. ‘외국인 방문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거나 본교와의 학술협정 여부에 상관없이 4년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외대학의 재학생이 본교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8. ‘외국인 복수학위생'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외대학의 재학생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본교에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2장 국제학생의 교류
제1절 교환·방문 학생의 교류의 원칙
제3조 (지원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 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은 파견시점 기준으로 한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자로 한다.
2. 정규학기 3~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 자로서 귀국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
3.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2.75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2.75이상인 자. 선발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원생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4.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5. 국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6. 영어권 대학 지원 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제5조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지원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제6조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은 학교성적,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따로 정한다. 단, 파견 국가에 따라 필기전형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선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은 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교류기간 및 횟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의 교류기간은 총 두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생은 정규학기 3~8학기 내 최대 2회까지 파견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최대 1회로 한다.
교류 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학생교류의 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단, 교환 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국외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방문학생의 수는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행년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10조 (등록금 및 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국외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와 국외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국외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은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규모는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방문학생의 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부분지급이 가능하다.
제12조 (장학금 환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두 학기 이내 학점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교환·방문학생이 파견학기를 중도 포기 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 대상자는 장학금 수혜학기 학점인정이 총 9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외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이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범위는 학부생은 학사 규정 제26조,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견기간 종료 후 휴학 중인 자도 학점인정 할 수 있다.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은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두 학기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
2.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
3. 본교 성적증명서
4. 교과목해설서(지정양식)
5. 학점인정희망원(지정양식)
6. 수학보고서(지정양식)
7. 설문조사서(지정양식)
제2절 자비유학생 교류의 원칙
제15조 (지원 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와의 협정 여부에 상관없이 4년제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외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비유학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승인을 받아 해당대학에서의 수학하기 전 학기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비유학신청서(지정양식)
2. 국외대학 입학허가서
제17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자비유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취득 학점 및 등록 학기가 인정된다.
휴학 중 자비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하다.
제18조 (교류기간, 학점인정, 학점인정의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방문학생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절 단기연수생 교류의 원칙
제19조 (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이수(수료)한 재학생(휴학생은 지원 불가)
2. 파견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평점평균 2.75 이상
제20조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를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지원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제21조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생은 학교성적,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선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생은 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제23조 (교류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단기연수생의 교류기간은 방학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다.
교류 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
단기연수생은 정규학기 2~7학기 내 최대 6회까지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 (학생교류의 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생의 수는 시행년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25조 (연수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교류지원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생 장학금은 계절학기 학점인정 후 지급되며, 단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7조 (장학금 환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연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28조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생의 학점인정은 계절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29조 (학점인정의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기연수생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교류대학에서 발급한 프로그램 수료증
2. 수학보고서(지정양식)
3. 설문조사서(지정양식)
제4절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연수생 교류의 원칙
제30조 (지원자격, 선발시기, 교류기간, 학생 교류의 수, 참가비 및 생활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공지에 따른다.
제31조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WEST를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국제교류지원팀에 직접 제출한다.
제32조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WEST연수생의 선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본교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서류 심사로 참가자를 추천한다.
2. 추천을 받은 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제33조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규학기 재학상태로 WEST를 진행하는 학생은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규학기 8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학기 재학상태로 파견된 WEST연수생은 본교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학점인정 필수조건인 인턴십 기간을 충족할 경우 총 15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융합전공자는 융합전공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최대 교양 3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WEST연수생은 도착 후 2주일이내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 인턴취업이 결정된 후 2주일 이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학연수 수료증
2. 인턴경력증명서
3. WEST수료증
4. 인턴수행보고서
WEST연수생 인턴십 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 기간 산출방법에 따른다.
제35조 (파견형태)   조항 인쇄(새창열림)
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 재학 형태로 파견된 졸업예정자(파견시점)는 파견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처리 한다.
제5절 외국인 학생 교류의 원칙
제36조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에 관한 사항은 국외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외국인 학부생 또는 외국인 대학원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준 용
제37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