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조직과 기능
제3조(조직)
제4조(업무)
제5조(센터장)
제6조(인권상담소장)
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제8조(학생생활상담소장)
제9조(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
제3장 운영위원회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5조(자문위원)
제4장 보칙
제16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