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평가 종류)
제3조 (위원회)
제4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5조 (비밀 유지)
제2장 기본평가
제6조 (기본평가 항목)
제7조 (기본평가 기간)
제8조 (기본평가 대상)
제9조 (기본평가 방법)
제3장 근무평가
제1절 통칙
제10조 (근무평가 기간)
제11조 (근무평가 대상)
제12조 (근무평가 영역)
제13조 (근무평가 평가자)
제14조 (근무평가 평가방법)
제1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 (근무평가이의신청심의회 심의 및 구성)
제2절 역량평가
제17조 (역량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제18조 (공통역량)
제19조 (관리역량)
제20조 (직무역량)
제3절 성과평가
제21조 (성과평가 방법)
제22조 (성과평가 항목)
제4절 상향평가
제23조 (상향평가 대상)
제24조 (상향평가 기간 및 방법)
제25조 (상향평가결과 활용)
제4장 승진평가
제26조 (승진평가 대상)
제27조 (승진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제28조 (동점자 처리기준)
제29조 (기본ㆍ근무평가 반영 방법)
제30조 (다면평가자)
제31조 (다면평가 방법)
제32조 (경력평가 방법)
제5장 보칙
제33조 (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 기본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배점기준.hwp
별표2. 근무평가의 역량ㆍ성과평가 반영비율.hwp
별표3. 근무평가 1차 평가자 점수의 등급 변환 기준.hwp
별표4. 근무평가 관련 평가자 및 세부 평가방법.hwp
별표5. 승진평가 항목별 반영비율.hwp
별표6. 다면평가 등급 및 변환 점수.hwp
별표7. 경력평가 점수 반영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