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개정 2022.9.1.)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 등)
제6조 (간사)
제7조 (임기)
제8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9조 (경비지원)
제10조 (회의록 작성)
제11조 (소위원회)
제12조 (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