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개정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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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 등)
제6조 (간사)
제7조 (임기)
제8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9조 (경비지원)
제10조 (회의록 작성)
제11조 (소위원회)
제12조 (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