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제3조 (자격)
제4조 (정원)
제5조 (신청 및 선발)
제6조 (변경 및 포기)
제7조 (이수학점)
제8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9조 (재입학자의 이수 허가)
제10조 (수강지도)
제11조 (학칙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_부전공 및 복수전공 정원 제한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