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일부 학과·학부·전공은 이수를 제한한다.(개정 2021.4.14.)
사범대학 학과는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미술대학 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교직복수전공의 신청 및 선발,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2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미술대학 복수전공은 연 1회 2학기에 선발하며 1학년 2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 스포츠과학부,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글로벌의과학과 2020학년도 입학자는 타 학과·학부·전공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6.26., 2021.4.14.)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 이수자는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정원은 각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로 하며, 편입생이 발생하는 학년도에 110%로 증원한다.(개정 2020.6.26., 2021.4.14.)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정원을 각 학과·학부·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6.26., 2021.4.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신청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4.14.)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변경 및 포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혹은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거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와 같다.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4.)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한 학과·학부·전공과 복수전공하는 학과·학부·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4.14.)
제8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생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입학자의 이수 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입학자는 재입학시점의 1회에 한하여 여석에 상관없이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 단, 재입학자가 재입학시점에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는 것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 배정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재입학한 학생 중 제적되기 전 부·복수전공이 재입학 시점에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이수과목을 부·복수전공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부·복수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재입학한 학생이 기존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재입학이 본 대학교에서 승인된 이후이다.
제10조 (수강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학부)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별표 제2번은 2021년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부전공 및 복수전공 정원 제한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