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하부조직과 운영
제3조 (부단장)
제4조 (연구산학협력단)
제5조 (연구기관)
제3장 위임전결 및 인사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전결)
제7조 (인사)
제4장 보상금 지급
제8조 (보상금 지급 기준)
제9조 (규정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