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제4조 (자격)
제5조 (자격상실)
제6조 (위촉)
제7조 (임기)
제8조 (위원장)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및 보고)
제9조의 2(자료제공 및 회의록의 공개) (신설 2011.11.1)
제4장 보칙
제9조의 3(간사)
제9조의 4 (위원수당 등)
제9조의 5(규정 개정)
제10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