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0.)
1.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심의(개정 2014.1.10.)
2.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심사· 의결(신설 2014.1.10.)
3.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신설 2021.1.1.)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과 위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9.5.17., 2021.1.1.)
1. (삭제 2021.1.1.)
2. 교직원 3명: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 총무처장 (개정 2011.11.1., 2021.1.1.)
3. (삭제 2021.1.1.)
4. 학생 3명: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부 재학생 2명,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대학원 재학생 1명(단, 총학생회 또는 대학원 원우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에서 추천한다.)(개정 2011.11.1., 2019.5.17., 2021.1.1.)
5. 관련 전문가 1명: 총장이 복수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학생 측에서 선정한 자(개정 2021.1.1.)
6. 동문 1명: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개정 202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에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13.1.1.)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자격상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1.1)
1. 휴직 또는 퇴직
2. 6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3.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1.1)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생포상 및 징계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징계처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삭제 2021.1.1.)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가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해당 구성단위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
(삭제 2021.1.1.)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1.1.1.)
(삭제 2021.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삭제 2021.1.1.)
(제목개정 2021.1.1.)
제3장 회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회의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4.1.10.)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10.)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4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소집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8.5.18., 2021.1.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1.)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2(자료제공 및 회의록의 공개) (신설 2011.11.1)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정수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21.1.1.)
제4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3(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정보처 직원으로 한다.(신설 2014.1.10., 2018.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4 (위원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5(규정 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1.1.)(개정2014.1.10., 2017.1.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1., 2014.1.1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