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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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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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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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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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0.)
1. |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심의(개정 2014.1.10.) |
2. |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심사· 의결(신설 2014.1.10.) |
3. |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신설 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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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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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과 위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9.5.17., 2021.1.1.)
2. | 교직원 3명: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 총무처장 (개정 2011.11.1., 2021.1.1.) |
4. | 학생 3명: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부 재학생 2명,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대학원 재학생 1명(단, 총학생회 또는 대학원 원우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에서 추천한다.)(개정 2011.11.1., 2019.5.17., 2021.1.1.) |
5. | 관련 전문가 1명: 총장이 복수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학생 측에서 선정한 자(개정 2021.1.1.) |
6. | 동문 1명: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개정 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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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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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에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13.1.1.) |
③ |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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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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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1.1) |
② |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1.1) |
4. | 학생포상 및 징계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징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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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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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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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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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③ |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가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해당 구성단위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 |
⑤ |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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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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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1.1.1.) |
③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제목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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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의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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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4.1.10.)
②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10.) |
3. |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4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소집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8.5.18., 2021.1.1.) |
④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1.) |
⑤ |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 전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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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자료제공 및 회의록의 공개) (신설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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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정수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 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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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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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정보처 직원으로 한다.(신설 2014.1.10.,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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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 (위원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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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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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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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1.1.)(개정2014.1.10.,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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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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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1., 2014.1.1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