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제4조 (자격)
제5조 (자격상실)
제6조 (위촉)
제7조 (임기)
제8조 (임원)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제9조의 2 (서면결의)
제9조의 3(회의록의 공개)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제11조 (비밀유지)
제12조 (간사)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3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의 2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
제14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5장 보칙
제15조 (규정 개정)
제16조 (자문료 등 지급)
제17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02.11. 2021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