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8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9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1.)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22.2.11.)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자격상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6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3.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개정 2016.1.19., 2019.11.22., 2022.2.11.)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원우회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학생회 또는 일반대학원 원우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역할을 승계하는 기구 또는 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구성단위의 추천권 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에서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위의 추천기한 내에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해당 구성단위에서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총장은 해당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결원된 인원에 대한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보선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교원 또는 직원 평의원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당기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선거에서 최종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차순위자가 있을 경우, 추천권자는 해당 차순위자 중에서 보선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4.16.)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3.3.1.)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회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3.16.)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제9조의2(서면결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3.1., 2022.2.11.)
평의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2 (서면결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3(회의록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비밀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8.4.1., 2023.2.22)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의 2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2 제2항 및 제95조의7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추천감사는 법인 정관 제25조 제6항에 의하여 단수 추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 삭제(2018.3.16.)
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추천위원회)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9인 중 대학평의원회에 배정된 2인에 대하여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제5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규정 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자문료 등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평의원회 의원 및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 회의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9.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개정 2016.9.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평의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 새로 평의원이 위촉되는 시점까지 평의원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11. 2021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