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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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
제5조 (서기)
제6조 (임기)
제7조 (회의)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8조의2 (분과위원회)
제9조 (시행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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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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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