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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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연구소의 구분)
제3조 (위원회)
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제5조 (특성화연구소 설치)
제6조 (규정의 제정)
제7조 (구성)
제7조의2 (소장)
제7조의3 (연구위원)
제7조의4 (감사)
제7조의5 (연구교수)
제7조의6 (연구원)
제7조의7 (연구행정원)
제8조 (연구위원 및 감사)
제9조 (부서)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사업시행)
제12조 (보고)
제13조 (재정)
제14조 (평가 및 통ㆍ폐합)
제15조 (통폐합 및 폐소)
제16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지1. 부설연구소 설치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