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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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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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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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소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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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일반연구소 : 학문 특성에 따라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
2. | 특성화연구소 : 본 대학교 특성화정책 및 국책과제 수행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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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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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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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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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2.)
2. |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개정 2019.2.26.) |
5. |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재정확보계획서(개정 201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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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성화연구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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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성화연구소는 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② | 특성화연구소의 설치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소 설치절차에 준하되, 제2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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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규정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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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소의 규정 제정은 본 대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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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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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과 연구위원, 감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2019.11.22.) |
제7조의2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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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7조의3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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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② |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
③ |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의4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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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2.)
제7조의5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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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교원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22.)
제7조의6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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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22.)
제7조의7 (연구행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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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행정원은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된 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용한다. |
② | 연구행정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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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위원 및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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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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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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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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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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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과 업무처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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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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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소는 규정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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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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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신학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전까지 |
2. | 전학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상황)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3.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 발생 시 |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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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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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
② | 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연구용역사업 수익금, 교외연구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6.) |
③ | 연구보조비는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연구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9.18.) |
④ |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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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평가 및 통ㆍ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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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설립연도가 1년 이상 경과한 연구소에 대하여 매년 연구활동과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2.26.) |
1. |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
2. |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 기타 특별히 통ㆍ폐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평가 및 감사의 시기, 방법, 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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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폐합 및 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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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4조의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페합 또는 폐소할 수 있다. |
② | 연구소 폐소는 연구소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
1.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2. |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4. |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한 경우 |
5. | 기타 총장이 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 연구소는 통·페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본교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
④ |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특성화 연구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
(신설 2019.2.26.)
제16조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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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연구소 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2.2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일반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소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1. 부설연구소 설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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