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연구소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연구소 : 학문 특성에 따라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2. 특성화연구소 : 본 대학교 특성화정책 및 국책과제 수행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2.)
1. 연구소 설치 신청서
2.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개정 2019.2.26.)
3. 연구소 규정(안)
4.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재정확보계획서(개정 2019.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특성화연구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성화연구소는 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특성화연구소의 설치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소 설치절차에 준하되, 제2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규정의 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소의 규정 제정은 본 대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과 연구위원, 감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2019.11.22.)
(삭제 2019.11.22.)
(삭제 2019.11.22.)
(삭제 2019.11.22.)
제7조의2 (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3 (연구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의4 (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2.)
제7조의5 (연구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교원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22.)
제7조의6 (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22.)
제7조의7 (연구행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행정원은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된 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용한다.
연구행정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연구위원 및 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과 업무처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사업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소는 규정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전학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상황)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 발생 시
4. 삭제(2019.2.26.)
5. 연구소 구성원의 변동 상황 : 발생 시
6. 삭제(2019.2.26.)
(개정 2019.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연구용역사업 수익금, 교외연구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6.)
연구보조비는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연구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9.18.)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평가 및 통ㆍ폐합)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설립연도가 1년 이상 경과한 연구소에 대하여 매년 연구활동과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2.26.)
1.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2.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히 통ㆍ폐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및 감사의 시기, 방법, 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9.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통폐합 및 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4조의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페합 또는 폐소할 수 있다.
연구소 폐소는 연구소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1.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한 경우
5. 기타 총장이 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소는 통·페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본교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특성화 연구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16조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연구소 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2.2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일반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소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1. 부설연구소 설치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