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소재지)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입학정원)
제6조 (수업)
제7조 (교육장소)
제2장 조직, 인사, 처무
제8조 (직제)
제9조 (원장)
제10조 (운영팀)
제11조 (겸임교원 등)
제11조의 2 (자문위원)
제12조 (강사)
제12조의 2 (강사료)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 (교육원 운영위원회)
제14조 (구성)
제15조 (임기)
제16조 (위원장)
제17조 (회의)
제18조 (심의 사항)
제4장 학사운영
제19조 (등록시기)
제20조 (지원자격)
제21조 (수강원서의 제출)
제22조 (학습자 선발방법)
제23조 (학습기간)
제24조 (학습비)
제25조 (이수 교과목 및 시간)
제26조 (교육과정의 수료)
제5장 포상과 징계
제27조 (포상)
제28조 (징계)
제29조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제6장 재정
제30조 (재정)
제7장 공개강좌
제31조 (공개강좌)
제8장 보칙
제32조 (학점은행제)
제33조 (시행세칙)
제34조 (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지제1호 서식_수료증.hwp
별지제2호 서식_인증서.hwp
별지제2-1호 서식_영문인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