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전부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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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
제3조 (규정의 변경)
제2장 조직 및 업무(개정 2020.7.17.)
제4조 (구성)
제5조 (관장)
제6조 (학예연구사 등)
제7조 (위원회)
제3장 재정
제8조 (재정)
제9조 (예산ㆍ결산)
제10조 (회계연도)
제4장 소장품 수집(개정 2020.7.17.)
제11조 (소장품)
제12조 (수집방법)
제13조 (감정인)
제5장 관람
제14조 (개관시간)
제15조 (휴관일)
제16조 (관람자 준수사항)
제17조 (퇴장)
제18조 (촬영 및 모사)
제19조 (관람료)
제6장 관리 및 변상
제20조 (관리)
제21조 (변상)
제7장 보칙
제22조 (시행세칙)
제23조 (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