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대학 운영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
제3조 (규정의 변경)
제2장 조직 구성 및 업무
제4조 (학장 등)
제5조 (직제)
제3장 교양과정위원회
제6조 (교양과정위원회)
제7조 (구성 및 임기 등)
제8조 (위원장)
제9조 (회의)
제9조의 2(회의비 등 지급)
제10조 (기능)
제11조 (분과위원회)
제4장 보칙
제12조 (시행세칙)
제13조 (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