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원 임용 규정 ( : 2019년 05 월 31일)
제7조 (의무)
본 대학교에 임용된 객원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책임 강의시간은 매주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08.3.1)
2.
초과강의의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책임시간 미달일 경우에는 당해 부족시간에 대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8.3.1.)
3.
제1호의 책임강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총장이 승인하는 교육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