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2일)
제7조 (선발시기)
교환·방문학생은 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