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26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및 소속겸임 부서장과 협의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교원이 소속을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겸임 신청서<별지 1>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항의 절차를 거쳐 소속겸임할 수 있다.
제3조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겸임 발령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겸임발령 기간 중이라도 겸임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겸임을 면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겸임 교원은 소속겸임된 학과(부),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3.25.)
제5조 (업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겸임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본 소속에서 실시한다.
제6조 (소속겸임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겸임 교원에 대하여는 겸임을 사유로 업적평가, 보수, 인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정일 현재 소속겸임 발령 중인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일 현재 소속겸임 발령 중인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1. 소속겸임 신청서.hwp     
2. 별표1. 소속겸임 교원 역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