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 : 2020년 03 월 25일)
제4조 (직무)
소속겸임 교원은 소속겸임된 학과(부), 대학(원)에서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