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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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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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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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 곤란자라 함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0∼8구간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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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내장학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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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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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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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9.4.19., 2019.6.14., 2020.3.2.,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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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중지급 제한 예외 및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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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목적에 따라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14., 2022.3.1., 2022.6.22.)
2. | 총장특별장학금(생활비성-활동 혹은 생활비성-생활보조) |
9.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생활비성-근로) |
25. | 대학혁신지원사업활동장학금(생활비성-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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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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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5조 제21호에도 불구하고 교내장학금은 부분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다만,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장학금을 부분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2.3.)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장학금은 2019-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교환학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향란장학금은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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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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