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 : 2022년 08 월 18일)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9.4.19., 2019.6.14., 2020.3.2., 2022.6.22.)
1.
외부장학금
2.
고시장학금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4.
보훈장학금
5.
자매장학금
6.
인턴십장학금
7.
공로장학금
8.
산학협동현장실습장학금
9.
행정인턴십장학금
10.
S+마일리지장학금
11.
봉사장학금
12.
방송ㆍ언론장학금
13.
공모장학금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
15.
사회봉사장학금
16.
성신핵심역량인증장학금
17.
대학혁신지원사업활동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