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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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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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중앙기기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기기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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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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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 중앙기기실 관계 규정의 개폐에 관한 발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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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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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기실장, 화학과장,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장, 바이오식품공학과장, 바이오생명공학과장, 글로벌의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대학교학팀장, 예산팀장, 건축시설팀장,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 2010.12.1., 2011.9.1., 2017.3.1., 2020.9.1.) |
② |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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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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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기실장이 된다. |
② |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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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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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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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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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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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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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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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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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6.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