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9 월 01일)
제3조 (구성)
①
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기실장, 화학과장,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장, 바이오식품공학과장, 바이오생명공학과장, 글로벌의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대학교학팀장, 예산팀장, 건축시설팀장,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 2010.12.1., 2011.9.1., 2017.3.1., 2020.9.1.)
②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