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대학원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각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개정 2007.3.1, 2011.3.1., 2012.3.1., 2016.3.1.,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학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의2 (연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학과 및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제2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입학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입학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삭제(2008.9.1)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다.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입학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정원 외 입학전형은 별도로 시행한다. (개정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2022.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제3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교과과정ㆍ학점ㆍ성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한 학기씩 1년 내에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
1. 대학원
가.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3.1.)
다. 석ㆍ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1)
2. 특수대학원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19.12.2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년 이내, 학ㆍ석사 연계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수업연한의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은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9.1, 개정 2011.3.1.,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019.12.20.)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3.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3.1., 2013.9.1., 2023.1.16.)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5. 편입학자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
6. 신입학자의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9.1., 2008.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9.3.1., 2022.3.1.)
1. 대학원
가. 석사과정: 9학점
나.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
2. 특수대학원: 9학점
(삭제 2009.9.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학업성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의 등급 및 점수, 평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2.9.1)
등급
평 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5
95이상
C+
2.6
76~79
A₀
4.2
92~94
C₀
2.3
73~75
A-
4.0
91~90
C-
2.0
70~72
B+
3.6
86~89
F

70미만
B₀
3.3
83~85



B-
3.0
80~82



학업성적은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장 등록ㆍ휴학ㆍ복학ㆍ제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2019.7.12.)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증빙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추가로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22.3.1.)
1. 군복무 중인 경우(의무복무 기간에 한함)
2. 본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경우(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2세까지로 한다.)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자퇴)   조항 인쇄(새창열림)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제5장 징계ㆍ장학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06.3.1)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3.1)
제6장 공개강좌ㆍ연구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연구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제7장 학위수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판정을 받은 자에게 각 학위과정별로 해당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3.1, 2012.9.1)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가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16.3.1., 2017.9.1., 2019.3.1., 2022.3.1.)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나.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의3(복수학위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학위종별 및 학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3과 별표 4와 같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위명 다음에 괄호속에 전문분야를 표기한다. (개정 2006.3.1, 2008.3.1, 2009.9.1, 2011.3.1, 2012.3.1)
학위기는 석사과정은 별지 서식1, 박사과정은 별지서식2와 같다.(개정 2009.9.1,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생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학위청구 논문심사 및 합격판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 논문심사 및 합격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박사학위수여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명예박사 학위종별 및 학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적 또는 공헌한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학위기는 별지 서식 3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9.9.1,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제8장 대학원 직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 (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에 학위논문지도교수(이하"지도교수"라 한다)를 둔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지도와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지도를 한다.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2018.4.1., 2020.2.1., 2023.2.22)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위원회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각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로 의결한다.
제10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록금,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및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 및 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조형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인력대학원의 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3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단, 종전의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학칙 시행으로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제26조의 단서조항 인력대학원생의 경우, 시행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도 적용된다.
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과 학위명은(별표1 및 별표3)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위논문 대체는 시행일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중 제10조1호 나, 제14조, 제17조④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칙 등 다른 규정과의 관계)
아트ㆍ디자인대학원의 명칭변경 및 전공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은 이 개정 학칙을 통하여 변경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력대학원으로 입학한 자는 종전의 인력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제 27조 중 별표 4의 문화산업대학원 와인소믈리에ㆍ푸드스타일 석사 학위명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6조의 2의 학위논문의 대체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중 별표 3의 생활과학석사 수여 학위명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제27조 중 별표 3의 생활과학석사 수여 학위명은 2007.10.17 학칙 개정(시행일 : 2008.3.1)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전에 금융정보대학원 금융정보학과(금융전공, 보험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 금융정보대학원 금융정보학과(금융ㆍ보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가족문화소비자학과(석ㆍ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는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속으로 본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가족문화소비자학과(석ㆍ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는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문화산업대학원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아트·디자인대학원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라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아트·디자인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융합문화예술대학원 각 전공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의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의 각 전공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웨딩문화산업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CP&M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5. 제39조 제2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1항(별표1) 및 제27조제1항(별표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의 공공미술전공과 융합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의 각 전공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 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변경 전 소속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201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1.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CP&M전공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을 통ㆍ폐합하여 한국문화콘텐츠전공을 신설한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Arts Management전공, CP&M전공,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융합디자인전공)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신ㆍ편입생 모집을 중지한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Arts Management전공, CP&M전공,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융합디자인전공)의 학생(재적생, 수료생, 제적생)에 대한 학적, 학위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졸업 시까지 개정 전(2019년 2월 28일) 학칙 및 운영을 적용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0조 제2호는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201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3.15. 2019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여성학과, 사회학과)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신ㆍ편입생 모집을 중지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1조 제1항은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별표2 특수대학원 입학정원(2020학년도 이후)의 신설학과와 전공(문화산업예술학과의 공연예술전공 및 표현예술치료전공, 부동산학과의 부동산학전공)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8조 제1항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별표2 특수대학원 입학정원(2020학년도 이후)의 신설전공(피부미용비만학전공)과 폐지전공(피부미용학전공)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뷰티융합대학원 피부미용학전공)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신ㆍ편입생 모집을 중지한다.
4. 이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뷰티융합대학원 피부미용학전공)의 학생(재적생, 수료생, 제적생)에 대한 학적, 학위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졸업 시까지 개정 전 학칙 및 운영을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2호는 202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로부터 폐지되는 모집단위(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전공)의 학생(재적생, 수료생, 제적생)에 대한 학적, 학위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졸업 시까지 개정 전(2021년 2월 28일) 학칙 및 운영을 적용한다.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08.19. 2021학년도 제4차 이사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미래응용과학학과, 컴퓨터학과에 입학한 자는 개정 전(2022년 2월 28일)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01.18.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의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미래응용과학학과, 컴퓨터학과 재학생에 대한 계열 분류) 종전 학칙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미래응용과학학과, 컴퓨터학과 재학생의 학위과정별 계열은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대한 계열분류를 따른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1.16.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의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 및 학과 입학정원.hwp     
2. 별표2_특수대학원 입학정원.hwp     
3. 별표3_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명.hwp     
4. 별표4_특수대학원 학위명.hwp     
5. 별지제1호 서식_석사 학위기.hwp     
6. 별지제2호 서식_박사 학위기.hwp     
7. 별지제3호 서식_명예박사 학위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