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03 월 01일)
제9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2022.3.1.)
②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③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④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