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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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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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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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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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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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 지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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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
나. |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라.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육대학원 지원자중 해당자에 한함) |
마. |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 지원자중 해당자에 한함) |
바. |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신설 2021.6.24.) |
2 박사과정
나. |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예정증명서 1부 |
다. |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과정의 성적증명서 1부 |
마. |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바. |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신설 202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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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형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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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별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
가. | 대학원 일반계학과ㆍ체육학과, 뷰티산업학과, 특수대학원 : 서류전형, 구술 및 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9.1., 2021.6.24.) |
나. | 대학원 미술ㆍ음악계학과: 서류전형, 구술 및 면접, 실기 평가 (개정 2011.3.1., 2012.3.1., 2016.3.1., 2021.6.24.) |
2. | 박사과정 : 서류전형, 구술 및 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및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9.1) |
② | 면접 및 실기평가는 각 학과(전공)별로 학과(전공)주임을 포함하여 2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
③ | 전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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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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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3.1) |
② | 총장은 합격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시키고 그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1) |
③ | 총장은 입학자격의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06.3.1,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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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합격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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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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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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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6.24.) |
② | 편입학자의 학기인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뷰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편입학자의 경우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 |
③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뷰티융합대학원 편입학자의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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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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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학과(전공)의 제청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3.1., 2016.1.8.,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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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과목설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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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과목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개설교과목 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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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수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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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학사과정에서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원과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및 AI세무·회계대학원은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09.9.1, 2010.3.1, 2011.3.1., 2012.3.1., 2016.3.1., 2022.3.1.) |
②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9.1) |
③ |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하위 과정(석사과정은 학사과정,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 전공분야 및 선수과목 인정은 각 대학원장이 판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또는 상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9.1) |
④ | 학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전공)의 선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
⑤ |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동일 전공 분야의 학점은 아래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학칙 제 10조의 수업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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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수과목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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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수과목의 이수시기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② | 교육대학원의 경우, 선수과목ㆍ교직보충과목 이수자는 해당학점을 수료이전에 모두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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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대학원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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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24학점 이외에 필요한 교직과목을 매 학기교직보충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9.1) |
② |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점 산출에 가산하지 않는다. |
③ |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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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교육대학원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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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신설 2005.3.1)
교직학점
| 전공학점
| 논문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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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또는 8)
| 16(18 또는 16)
| Pass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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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과목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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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강사의 경우 본 대학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로 한다.(개정 2016.1.8., 2021.6.24.) |
1. | 교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인 자(개정 2012.9.1) |
3. | 박사학위 취득 후 각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4. | 위 1호 및 3호 이외에 전공과정과 관련이 있는 자 (개정 2012.9.1., 2016.1.8) |
③ | 강사의 담당시간, 직무수행, 위·해촉은 본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별도로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8., 202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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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당교수 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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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과(전공) 주임은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각 대학원에 제출한다.(개정 2016.1.8) |
② | 강사위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8., 202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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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의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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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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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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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14조(학기당 이수학점)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3.1, 2008.3.1., 2011.3.1., 2022.3.1.) |
1.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 |
3. | 현장실습을 필수로 하는 학과의 실습 과목: 학기당 1과목 추가 신청 가능 |
4. | 국내ㆍ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름 |
5. |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복수학위생: 12학점 |
② | 현직교원은 교직 대신 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 한함) |
③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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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 (학과 간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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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개정 2013.9.1., 2017.12.7., 2022.12.7) |
② |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과간 공통과목이나 학과(전공)에서 사전에 전공으로 지정한 타학과 과목은 제한 없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제16조의2 (대학원 간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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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대학원 간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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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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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칙 제 16조에 의하여 평가한 후 성적평가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
② | 학생의 출석이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미만일 경우 과락(F)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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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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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학칙 제10조에 의한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21.6.24.) |
③ |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미 취득한 자에 대한 학점 등록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3.1.) |
④ |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연구생 등록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료연구생의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제 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등록 기간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하다.(신설 202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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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연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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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2학기간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2021.6.24.) |
② |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소속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신설 2009.9.1., 2022.3.1.) |
1. |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③ |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소속학과(전공)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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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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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09.9.1., 2019.3.1.) |
② |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1과목을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한다. 단, 제2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해당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으며,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09.9.1, 2012.3.1, 2012.9.1) |
④ | 제2외국어는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으로 한다. (신설 2009.9.1, 개정 2012.3.1) |
⑤ |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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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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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② |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동안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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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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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또는 정규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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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응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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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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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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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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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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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③ | 영어시험은 소정의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09.9.1, 2012.9.1) |
④ | 현직 교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학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직교원과 대학의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13.9.1., 2022.3.1.) |
⑤ | 한국어시험은 소정의 공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
⑥ |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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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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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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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② |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동안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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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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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원은 3학기 이상, 특수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
② |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6.3.1.) |
③ |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신설 201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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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응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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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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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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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출제위원은 강의 담당교수로 한다. 다만, 동일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담당교수가 다를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담당교수 1인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
② | 교수 1인당 출제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석사ㆍ박사과정을 합하여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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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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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9.3.1.) |
② |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신설 2019.3.1.) |
③ | 대학원에서 승인한 학과(전공)별 종합시험 대체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2.7.4.) |
제7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개정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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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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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에 학생들의 학위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명의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21.6.24.) |
② |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3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학과(전공)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3.1., 2017.12.7.) |
③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배정 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9.1.)(조 제목 개정 20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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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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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2.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
3. |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4. | 기타 위 1, 2,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7., 2021.6.24.) |
② |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한한다. |
1. |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다. |
2. | 지도교수가 휴직, 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정년퇴직으로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퇴임 전에 위촉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대학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9.1., 202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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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도교수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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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과(전공)교수 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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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논문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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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과정의 논문지도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기말에 주당 2시간 총 12주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 박사과정의 논문지도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기말에 주당 3시간 총 12주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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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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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9.3.1)
제35조의2 (연구윤리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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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계획서 제출 시까지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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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논문지도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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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집중지도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1.4.12.) |
② | 논문지도결과 보고서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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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논문 심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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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졸업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논문심사를 제한한다.(개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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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논문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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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논문제출 기한은 학칙 제10조에 의한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09.3.1, 2012.9.1) |
② | 영구수료자로서 연구등록한 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승인학기부터 2년(4학기)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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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사용 논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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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정의 심사료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3.1, 2012.3.1.) |
2. | 심사용 학위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③ | 석사과정의 심사용 논문제출시기는 1학기는 5월말, 2학기는 11월말까지로 한다. |
④ |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심사용 논문제출시기는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로 한다.(개정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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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논제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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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위 청구논문의 제목은 논문지도 결과보고서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학위청구 논문의 제목 변경은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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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학위논문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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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위논문심사위원은 교내외 전공학과와 유관학과 교수 또는 학계나 사회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의 제청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1) |
② |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5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교외 위원은 2인 이하로 하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3인은 교외 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1., 2013.9.1., 2022.3.1.) |
③ |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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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심사위원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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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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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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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의 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고 이중 1회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1.3.1) |
② |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심사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11.3.1.) |
③ |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식의 구술시험과 논문 제출자의 논문 발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3.1.) |
④ | 논문심사의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4이상이 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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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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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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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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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인쇄본 5부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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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위논문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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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제46조 (수업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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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세무·회계대학원 재학생이 계절수업(여름, 겨울 각 1회)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때에는 수업연한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2.3.1.)
제47조 (졸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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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행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조형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인력대학원의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3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단, 종전의 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 시행세칙 시행으로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중 제7조③항, 제10조1호, 제16조①항, 제18조②항, 제27조②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의 문화산업대학원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제38조는 201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8. 2015학년도 제6차 대학원위원회>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7. 2017학년도 제5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2018학년도 제4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은 2019학년도 재학생 및 수료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4. 2021학년도 제1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2021학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2021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4. 2022학년도 제1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7. 2022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6조의 1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7. 2022학년도 제4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