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3년 02 월 24일)
제47조 (졸업자격)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2.3.1.)